세이프21(주) 교육편의시설
교육시간 - 현장출장강의가능 / 교육시간 조정가능
요일 |
월 , 화 , 수 , 목 , 금 , 토 |
평일(월-금) |
(오전) 09:00-12:50 |
평일(월-금) |
(오후) 13:30-17:20 |
주말(토) |
(오전) 09:00-12:50 |
사업분야 / 당사 홈페이지
- 유해.안전관리 계획서 / 안전컨설팅 / 재해예방 기술지도 / 안전진단,보건진단
- http://www.safe21.net
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란?
1.건설업 근로자 기초안전 보건교육이란?
-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
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단의 허가,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근로자에게
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것.
2.법적근거
-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
- 산안법 시행령 제 26조의11 제 26조의13
- 산안법 시행령 제 37조의2 제 37조의 5
3.교육대상 근로자: 아래 공사금액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
4.
대상 건설공사 규모 |
적용기준일 |
1,000억원 이상 |
2012년 6월 1일 |
500억이상~1,000억 미만 |
2012년 12월 1일 |
120억이상~500억 미만 |
2013년 6월 1일 |
20억이상~120억 미만 |
2013년 12월 1일 |
3억이상~20억 미만 |
2014년 6월 1일 |
전체 건설현장 |
2014년 12월 1일 |
※ 단계적 적용하므로 비해당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(미리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,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함)
5. 교육내용 시간
-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 토목 등) 및 시공절차 - 1시간
-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- 2시간
-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, 의무 - 1시간
6.교육시간
- 평일(월-금) : (오전) 09:00-12:50 - 4시간 교육
- 평일(월-금) : (오후) 13:30-17:20 - 4시간 교육
- 주말(토) : (오전) 09:00-12:50 - 4시간 교육
7.교육 미실시 처벌
-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
8.기초 안전교육 상담문의 및 교육신청
- 전화:031-759-5600
- 팩스:031-756-0016
- 교육장: 성남 태평역2번출구 도보1분 사진관, 배스킨라빈스건물 4층
- 주소: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71 4층(태평동, 평화빌딩) 으로 주소